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갭 투자가 규제 대상이 되고 있으나 그 자체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본인이 갭투자를 진행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보증금을 지급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그러한 행위가 전세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이 최근에는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