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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활약하는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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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공판 부터 순서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신고를 하였는데

카톡으로 피의자 ㅇㅇㅇ에 대한 구공판이 결정 되었다는 메세지가 와있더라구요.

그럼 용의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난 이후

변호사 등을 통하여 합의를 보거나 하는 행위를 한 다음

다시 재판을 받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요?

용의자가 아예 돈이 없다던가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재판 결과만 나오는 경우도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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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공판결정이 날때까지 합의관련 연락이 없었다면 사실상 합의없이 형사재판이 진행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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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을 구한다는 것이므로 이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 단계(즉,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추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고 배상명령 신청을 준비하셔야 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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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재판대로 진행은 계속 되시는 것이며, 재판 절차 중에 피고인이 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피해자인 질문자님측으로 연락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피고인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연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배상명령신청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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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은 국가에서 범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는 절차를 말하며,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안내받으신 형사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상대방이 변제할 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등의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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