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계속 주행하면 단속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1차로는 말그대로 추월차로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1차로로 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하며,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하는 것이고 추월이 끝나면 즉시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따라서 1차로로 계속 주행하면 지정차로제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24.>1.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2.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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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과 동일 조건이라면 재계약을 하는 경우 당사자 의사에 따라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며일부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건 아니고 당사자가 기존 계약서에 수정하고 날인하거나,기존 계약서를 참고해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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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에서 개인번호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객센터에서 전화기가 있다면 발신한 전화번호가 기재되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고객센터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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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참석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 출석한다고 하여도 별도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고 금방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재판부의 질문 내용이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출석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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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신고했는데 무고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의심하여 신고한 것이고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무고와 관련이 없습니다(어떠한 사실을 과장되게 신고하거나, 본인이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사기를 의심하여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그 혐의가 인정되어도 무고가 아닙니다)다만 지금 신고하시더라도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한다면 사기의 성립은 어려울 것이나 이는 내일이 되면 알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형법제156조(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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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명령서 제출후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때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은 판결 등 확정 후 6개월 간 변제가 없을 때 진행 가능한 건 맞습니다.그러나 강제집행이 불가하다고 형사소송이 가능한 건 아니며, 상대방의 형사상 책임이 되는 행위가 확인되고 이를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을 때 별도로 고소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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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시 대형과 중소 중 어디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형과 중소로펌으로 일률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결국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법무법인에 어떠한 변호사에게 맡기느냐가 실질적으로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결국 규모로만 나눌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선임계약을 어떻게 체결할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서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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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시 판사출신 변호사님이 유리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 사건을 수행해본 경험이나 재판을 직접 수행하고 판결한 부분이 이점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변호사 선임은 본인의 선택으로 하시면 될 것이나, 해당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고 특히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시려는 경우라도 그 변호사가 직접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행하는 것인지 확인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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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한 상황에서 그러한 판촉행위를 거부한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신체접촉이 길을 지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그 정도를 넘어 과도한 접촉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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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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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한다는데 검찰직 준비생은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책적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입법부의 개정 절차를 거쳐 법률이 확정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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