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신고했는데 무고죄 성립이 되나요?
티켓을 양도 받기로 하였습니다. 옾챗에서 거래를 했고 목요일까지 받기로 하였는데 금요일 오전까지 티켓을 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원래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준다고는 하였지만 공연이 금요일 공연이기도 하고 제가 금요일에 일정이 있다고 목요일까지 꼭 부탁드린다고 하고 알겠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이 분이 선입금을 배민상품권으로 받으시고 더치트에도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카톡 친구추가도 안되고요. 또 퀵으로 보내준다면서 금요일 오전까진 무조건 도착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퀵을 언제 보내는 건지도 안 알려주셔서 이건 사기라는 생각이 들고 불안을 참지 못해 방금 경찰서에 접수하고 오는 길입니다. 이 분이 절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