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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기발한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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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신고했는데 무고죄 성립이 되나요?

티켓을 양도 받기로 하였습니다. 옾챗에서 거래를 했고 목요일까지 받기로 하였는데 금요일 오전까지 티켓을 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원래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준다고는 하였지만 공연이 금요일 공연이기도 하고 제가 금요일에 일정이 있다고 목요일까지 꼭 부탁드린다고 하고 알겠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이 분이 선입금을 배민상품권으로 받으시고 더치트에도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카톡 친구추가도 안되고요. 또 퀵으로 보내준다면서 금요일 오전까진 무조건 도착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퀵을 언제 보내는 건지도 안 알려주셔서 이건 사기라는 생각이 들고 불안을 참지 못해 방금 경찰서에 접수하고 오는 길입니다. 이 분이 절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고내용 자체에 허위가 있어야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신고내용 자체에는 허위가 없기에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의심하여 신고한 것이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무고와 관련이 없습니다(어떠한 사실을 과장되게 신고하거나, 본인이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사기를 의심하여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그 혐의가 인정되어도 무고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신고하시더라도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한다면 사기의 성립은 어려울 것이나 이는 내일이 되면 알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