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성립이 되고 전 잘못이 없는 걸까요?

티켓을 양도 받기로 하였습니다. 옾챗에서 거래를 했고 목요일까지 받기로 하였는데 금요일 오전까지 티켓을 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원래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준다고는 하였지만 공연이 금요일 공연이기도 하고 제가 금요일에 일정이 있다고 목요일까지 꼭 부탁드린다고 하고 알겠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이 분이 선입금을 배민상품권으로 받으시고 더치트에도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카톡 친구추가도 안되고요. 또 퀵으로 보내준다면서 금요일 오전까진 무조건 도착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퀵을 언제 보내는 건지도 안 알려주셔서 이건 사기라는 생각이 들고 불안을 참지 못해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이 분이 티켓을 받을 지 환불을 원하는 지 말하셔서 마음 더 쓰기 싫었던 저는 환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제 이 티켓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 10만원은 환불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환불 못받느니 다시 달라고 했더니 이랬다 저랬다 뭐냐고 흐지부지 하고 끝낸 상태입니다. 제가 환불을 못 받거나 티켓을 못 받았을 때 신고를 유지해도 충분한 상황인지 아니면 거래를 파기하고 신고를 한 제 잘못도 있는 간지 어떻게 제가 행동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사기가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서 사기가 의심되는 것 맞고 본인에게 어떠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