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국선 변호사 관련돼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국선변호사를 통해서 해당 사안을 대응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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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딱지사용 경찰청벌금,고소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혐의 여부 확인 후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이고 양친 역시 양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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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사칭은 어디에다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호 침해에 대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치를 취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인스타그램에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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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을 때 범죄자 현실 상황 궁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상황이라는 게 복역이후라고 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집행도 마무리된 후라서 변호사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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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신고 이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한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나 다른 일시에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은 따로 형사고소나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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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전세 계약금 반환 법적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혼 이후 해당 전세계약금을 포기하였다면 그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할 손해이고,전세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상대방 부담 계약금은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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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가져가고 연락두절일시에는 절도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를 위해 가져가고 연락이 두절되면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나 연락이 두절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 경위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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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처벌 통지 전 폐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 진행중에는 폐업신고가 금지됩니다.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3. 3. 23., 2016. 2. 3.>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공유주방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6. 2. 3., 2020. 12. 29.>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3. 6. 7., 2016. 2. 3.>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11. 6. 7., 2019. 4. 30.>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5. 3. 27., 2016. 2. 3.>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등록 여부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2.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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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알바 먹튀 경찰서가서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대금을 미지급하는 것 만으로는 신고를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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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공탁금 5000만원 받으러 간다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금 수령만 하는 경우라면 그만큼의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수령 자체는 직접 하시는 것도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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