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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활기가넘치는차장

한참활기가넘치는차장

공장이 경매위기입니다 압류가 된상황인데

공장이 은행담보로 다 잡혀있고 폐업은 했습니다

공장안에 있는 기게들과 공장이 은행담보로 잡혀있는데

기게라도 판매하고 처벌받을 각오하고 직원 못준 퇴직금은 챙겨주고싶은데

공장안에 압류걸린 기게들을 제맘대로 판매시 어떤처벌이 될까요

10년동안 일해준 직원한테 너무 미안해서 판매해서라도 챙겨주고싶어서 여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된 물품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형사 처벌이 문제됩니다.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