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가져가고 연락두절일시에는 절도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를 위해 가져가고 연락이 두절되면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나 연락이 두절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 경위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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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처벌 통지 전 폐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 진행중에는 폐업신고가 금지됩니다.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3. 3. 23., 2016. 2. 3.>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공유주방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6. 2. 3., 2020. 12. 29.>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3. 6. 7., 2016. 2. 3.>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11. 6. 7., 2019. 4. 30.>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5. 3. 27., 2016. 2. 3.>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등록 여부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2.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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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알바 먹튀 경찰서가서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대금을 미지급하는 것 만으로는 신고를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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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공탁금 5000만원 받으러 간다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금 수령만 하는 경우라면 그만큼의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수령 자체는 직접 하시는 것도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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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형사 고소취하를 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의 취하 자체는 고소권자가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다만 그렇다고 할 때, 원상회복이나 구상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는데,형사고소의 철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인지, 학교에서 내부 예산을 사용하여 복구하는 것인지는 추후 향방을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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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엉뚱한 사람을 찾는 전화가 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누군가가 오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는 것 외에 현행 제도 하에서 직접적으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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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친구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게임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서로 모두 아는 사이라면 적어도 그 당사자 간 욕설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므로,그 욕설이 모욕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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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벽보를 훼손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 [제목개정 2011. 7. 28.]위와 같이 벽보 훼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누가 훼손하였는가에 따라서도 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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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1년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월세 인상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동일 조건의 계약이므로 월세 증액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습니다.월세 인상에 협의하든 아니든 5% 상한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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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죄가 되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는 처벌대상이 아니고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와 별개로 임금 체불은 상대방 책임입니다.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가도 판단이 필요하고, 그러한 내용의 기재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여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인데,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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