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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축한신발깔창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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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형사 고소취하를 했다고 하는데요.

작년 연말에 동덕여대에 남녀공학 논의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불법 점거를 하고 학교내를 락카칠, 기물 파손 등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제 기사를 보니 고소취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일들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되는건가요?

교내에 있는 기기들과 락카칠이 되있는 도로는 누가 다시 원상복구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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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고소를 한 혐의는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건조물침입죄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바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여 사건이 곧바로 종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의 취하 자체는 고소권자가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할 때, 원상회복이나 구상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는데,

    형사고소의 철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인지, 학교에서 내부 예산을 사용하여 복구하는 것인지는 추후 향방을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