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모욕죄에서 친구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다 친해서 형 누나 부르는게 기본입니다. 어제 같이 게임을 했는데 저(a)를 포함해 abcde가 있을 때 abcd/bcde가 친한 사이입니다. 즉 저(a)랑 e는 엄청 친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누군지는 서로 압니다.)에 대해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e도 욕을 했는데 따로 녹음해둔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e에 대하여 욕설을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e가 누구인지 알기때문에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게임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서로 모두 아는 사이라면 적어도 그 당사자 간 욕설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므로,

    그 욕설이 모욕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