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 가져가고 연락두절일시에는 절도신고?
물건 수리해준다고 가져가고 연락두절입니다.
몇번을 전화하면 나중에 전화기도 꺼놓습니다.
이런경우 경찰서가서 절도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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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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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수리해준다고 하여 동의를 받고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수리를 명목으로 물건을 가져간 뒤 연락을 끊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애초 반환 의사가 없었던 정황이 있다면 사기나 절도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수차례 연락에도 회피하거나, 유사 피해가 다수라면 경찰서에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가져간 후 연락이 두절될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리를 위해 가져가고 연락이 두절되면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나 연락이 두절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 경위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