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당한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울증약 먹고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년이 경과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고 보여지고그와 별개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역시 수년이 경과하여 그 증거자료 등 수집이 어렵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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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집 묵시적갱신기간에 이사간다고 고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현재 단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어렵고,다만 실무적으로는 계약 해지나 만료가 다가올 즈음에 미리 신청하기도 합니다(어차피 법원에서 그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는 데 일주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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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고소건 민사소송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가해자 전원에 대하여 한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고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라면, 당사자로서 출석을 하여야 재판 진행이 가능하고원고가 계속하여 불출석하면 소취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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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사건으로 인해서 통신사를 갈아타면 위약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통신사에서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선택약정 등에 따른 위약금의 경우, 현재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용자에게 그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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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반환 때문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의 경우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다만 만기 전에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을 한 경우라면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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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디 거래로 인한 소송관련내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입장이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는 경우이므로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경찰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잘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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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이후 전세금 반환이 안되었을때 임차인의 시설 수리요구를 하면 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이후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하여 계속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그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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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신호위반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대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의 12대 중과실은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추가 진단서 등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합의하셔야 하는데, 상대방 주장 금액이 본인이 보기에 과다하다면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이때 반드시 벌금형이 나온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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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안에서의 강사와 학생의 연애 발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간음 규정은 아래와 같아 위 사안에서 만 17세라면 적용이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해당 강사에 대하여 학원차원에서 징계를 내릴 수는 있으나 학원의 업무를 정지시킬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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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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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각하후 휴대폰 미납으로 인한 전자 지급명령 우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하된 사건과 동일하게 지급명령이 왔다면 각하 전에 송달된 것이 이제 도착한 것일 수 있고다만 불안하시다면 법원에 제대로 각하된 것이 맞는지 동종 사건이 있는 건 아닌지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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