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 후 고장난 에어컨 수리비용 부담 주체는?
상가 계약시 특약사항에 '기본 및 현시설물 상태의 임대임.'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상가에는 벽결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별도로 '에어컨 포함'이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이 벽걸이 에어컨을 임대인이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임차인이 설치해서 쓰던 것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말로는, 이 에어컨을 임대인이 설치한거라면 옵션에 해당되어 임대인이 부담하고, 기존 임차인이 설치하던 것을 제가 쓰고 있는 거라면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맞는지요?
상가 계약 후 1년 반정도 지난 후에 에어컨이 오작동 할 때 이에 따른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담 주체에 대한 관련 법률 조항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