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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흥미로운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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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신청하고 안나올 경우 궁금한점 질문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한테 건물을 소개해서 계약을 하게 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는데 저는 사기분양이라고 생각해서 소송 진행중입니다. 증인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이게 저한테는 좋은걸까요?

판사한테 이게 어떤 의미로 생각될지 궁금합니다... 물론 정확히 알수는 없겠지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분양이라고 생각하여 계약을 하게 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이를 입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출석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지 못해 불이익합니다. 판사는 증인의 증언이 없다면 이를 배제하고 판단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불출석하는 건 불출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입증에 중요하다면 과태료 부과 및 소환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하였는데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