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식당차리는 예능은 수익금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현지 행정 당국의 영업 허가에 대해서 신고를 거치고 그 수익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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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15개월 남았는데,이미 이사를 간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를 미납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원한다고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결국 계약 해지사유가 없고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다면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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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근저당설정잡혀있을시 부동산법무사한테 돈다주고 근저당해지해달라고 해도되는지? 집주인이 근저당해지안할듯 해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근저당을 말소하는 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말씀하신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었나 그런 경우에도 매도인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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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를 경찰이 사기혐의 등으로 조사를 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하기 전에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에 대하여 사기 등 혐의를 조사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이제 막 압수수색이 진행된 단계이므로 추후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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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서 관련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간 민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하여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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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할 때 계약서와 임대보증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이나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기존 계약서에 기간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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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소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인지 여부는 해당 사건이 조사를 받게 될 때 종합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해당 회사에서 아청물로 판단해 금지하는 것이 곧바로 아청물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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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SKT 유심 해킹 사건 소송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해킹 피해로 인하여 개인 정보 유출이나 실질적인 개인 정보 유용 등 피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도 있으며,단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의뢰인단을 모집하는 것부터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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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에서 옷을 샀는데 환불을 안 해줘요.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불가를 표시한 경우라도 당일에 환불을 요구하는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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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애매할때 어떻게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옷차림 등으로는 성폭력처벌법위반의 불촬물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설령 홈캠을 해킹한 경우라도 이를 인지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불촬물에 대한 시청이나 소지의 고의도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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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