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옷가게에서 옷을 샀는데 환불을 안 해줘요. 불법 아닌가요?
옷가게에서 오전에 옷을 샀는데 오후에 가서 환불해달라 하니까 안해줘요. 영수증에도 적혀있고 계산할때 환불안된다고 안내도 해주는데다 계산대에 환불안된다고 써놓지 않았냐며 환불을 안해줘요.
14일 이내에는 무조건 환불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소보원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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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의 7일 이내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단순변심 환불 의무는 없습니다. 소보원에 신고는 가능하지만 강제 환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불가를 표시한 경우라도 당일에 환불을 요구하는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