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의 교환이나 환불에 대해서 특정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구매시에 환불 불가 라는 조건을 고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구입한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