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 합의서 관련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피해자와 300에 합의서 작성해주기로 하고 합의하기로 햇는데 300줫는데 돈이부족한거같다고 합의서안준다고 300더달라하여 합의서먼저받고 100씩 4월부터 6월까지 총 600에 합의하기로 햇습니다. 100주고나면 본인사정에 따라 또 다음달 100요구하고 합의서대로 이행하겟다 하면 제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인거같다. 대출받아서 여태받은돈 돌려줄테니 성범죄자도 전자발찌차서 살아라. sns나 방송해서 알리겟다. 등으로 인해 현재 5월달분까지 총 500입금햇는데 이번에 또연락와서 남은금액 달라고하는데 이거 주고나면 끝나는게 맞을까요? 그 후 연락오고 돈 더달라할시 어떻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