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할 때 계약서와 임대보증보험 문의

저는 임차인이고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하는데 보증금은 증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을 생각인데요. 그런데 기존 계약서에 있는 계약기간 같은거는 새로 써야하죠? 저는 은행 버팀목 대출이 있고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 측에서 가입하는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 지난 계약 때는 전액보증을 했는데, 이번에도 전액보증을 하려합니다.

요약하자면,

  1. 증액없이 재계약시에 계약서를 새로 안쓰려고 하는데, 계약기간 같은거는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2. 임대보증금보험을 가입할 때 기존 계약서로 가입할 수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나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기존 계약서에 기간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