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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게논7
이번에 보증금 증액없이 계약 갱신하게 됐는데 보통 증액없이 갱신하면 계약서 새로 안쓰죠? 대출도 그냥 기존 계약서로 갱신할 수 있고요? 근데 임대차신고랑 확정일자는 따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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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조건에 변동 없이 갱신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일자나 임대차신고가 다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거나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 진행을 위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는 있고 전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대필료 등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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