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아청물 소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웹툰에 교복입은거 관련해서 아청물 질문드렸을때, 설정상 성인이고 발육도 성인이고 단지 교복만 입었을뿐이면 아청물 판단 가능성 낮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회사에 남긴 문의글 답변으로 설정상 성인이고 발육도 성인이고 단지 교복만 입었을뿐이지만 회사 차원에서 아청물로 판단해서 지우겠다 라고 한다면 그 웹툰 장면을 제가 갖고 있으면 아청물 소지죄가 되나요? 아니면 회사가 아청물이라 하든 안하든 법적으로는 아청물이 아니라서 무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