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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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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데이트 묘사도 나이 명확하게 묘사하지 않으면 아청물인가요?

안녕하세요. 성인 웹툰에서 놀이공원에서 교복을 빌렸는데 그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남자는 나이를 명시했는데 여자는 명시를 안해서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3가지 질문드립니다.

  1. 보통 실제 학생이면 교복을 입고 오지 굳이 돈을 내고 빌렸다는 개연성은 떨어져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청물인가요?

  2. 1번에서 만약 아청물일 때, 해당 회사가 그 작품에 나이를 추가하여 아청물로부터 벗어난다면 그 이전에 시청한건 여전히 아청물 시청인가요?

  3. 해당 회사에 검수 직원은 아청물 유포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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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실제 학생이라면 교복을 빌리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무조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것만으로 아청물을 부정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해당 회사에서 나이를 추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물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전후 아청물 성립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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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교복을 빌린다는 설정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말씀하신 작품을 아청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시차한 거 역시 당연히 아청물이 아니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아청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법적인 책임은 발생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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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질문에 기재한 상황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그 이후에 설정이 추가되었다고 소급하여 아동성착취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3. 그럴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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