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툰 광고에 자꾸 뜨는 광고가 아청물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모 대형사 웹툰 보는데 구글 광고마냥 해당 포털 사이트에 의해 띄워진 광고에서 게임이름으로 보면 청소년은 맞고 딱 어깨죽지 정도 높이까지만 나와있고 안입은걸로 보이는데 그정도 노출 만으로 아청물이 될까요? 다른 정황은 안보입니다 무슨 성관계나 그런 정황은 안보이고요..이게 아청물이면 해당 포털사이트 웹툰 접근을 하면 안되게 될려나요..?계속 아청물이 뜨는데도 들어간 꼴이 되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광고가 정상적인 광고인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나 정상적이지 않은 광고라고 하더라도 우연히 시청하게 된 당사자에게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아청물은 주된 내용이 성교행위 등을 표현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