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아청물 고의부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9금 웹툰 사이트에서 누가 댓글을 움짤로 달았는데 누구 캐릭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와인잔에 와인으로 보이는 자주색 액체가 담겨 있고 이걸 흔드는 움짤입니다. 노출은 셔츠의 윗부분은 풀어서 가슴골이 살짝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설령 이 캐릭터가 청소년이라 해도 애초에 이정도 사정만(노출 정도나 이 움짤이 쓰인 사이트 등)으로는 아청물에 이르지 않는건지 아니면 와인잔이나 단순한 와이셔츠 등 청소년 캐릭터라고 명백히 인식하기 어렵기에 처벌이 어려운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위 기재된 정도로는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