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시, 계약 시 주소와 잔금 시 주소가 달라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을 기준으로,매수와 잔금 시점의 주소가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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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 (대여금 사기) 전부 승소를 했고 돈을 받고싶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재산에 대해 알지 못하면 재산명시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도 고려하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현재 징역으로 복역중인 경우 영치금 압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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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신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 기간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이라면,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 거부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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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중고거래 계약취소 통보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상품 사용으로 인한 하자나 손해에 대하여 협의하여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동시이행이므로 위와 같은 하자 확인 후 금액 협의해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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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승계 거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특약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임대차계약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아 기존 임대인이자 매도인에게 보증금을 받으셔야 합니다.다만, 그 당시에 새 임대인이자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건 가능하며, 다만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그러한 내용을 새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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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시 공탁금 수령 여부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형사공탁이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그러한 수령사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성범죄 사건이고 상대방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하급심 판례 등 고려하면 8천만원까지 청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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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특약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과 책임 없는 사유로 전세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라거나 그냥 전세대출이 불가한 경우라고 하는 경우도 방법입니다.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순위를 취득할 때까지 제한 물권 설정 등 임차인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를 추가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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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드라마 촬영 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위약금은 본인 배상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정하기 나름이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주로 촬영 후 개봉 전후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서 상영이 불가하거나 흥행에 영향을 준 경우 위약금을 정하게 되고,그래야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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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건물 누전 됐을때 수리비용 누가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누수나 누전에 대해서는 단순히 임차인 사용이나 거주 중 발생하였다고 임차인 부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특히 누전의 원인에 대해서 건물 구조적인 문제나 노후화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인 걸 고려하면 그러한 확인 없이 임차인 비용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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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시 공판부 검사실로 배당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부 검사실에 배당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하여 기소를 염두해두고 배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단순히 배당만으로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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