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렌차이즈 본사제품 안쓰는거 신고 가능한가요?
픈렌차이즈 가게인데 본사 제품 안쓰고 시중에 파는 제품 써서 파는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세용 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맹점이 본사 제품 대신 시중 제품을 사용해 판매하는 경우, 이는 가맹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나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해당 본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이고,
다만 가맹계약 내용을 토대로 본사 제품 외에 다른 물품으로 사용가능한 재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사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본사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위반으로 민사문제입니다. 이 경우, 본사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제재(손해배상청구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