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렌차이즈 매장이 본사 제품 안쓰고 개인으로 사서 파는건 법에 어긋나나요?
예를 들어 붕어빵으로 치면 본사에사 나오는 냉동 붕어망이 있는데 그거 사서 안쓰고 따로 붕어망 기계라우밀가루 팥,슈크림 등등 사서 가격도 현금으로 하면 2000원 카드로 하면 본사 제품인거마냥 이렇게 파는건 법에 어긋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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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본사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재료로 만든 상품을 본사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는 가맹계약 위반과 소비자 기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과 카드 결제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고 고지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이나 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사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은 가맹계약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본사와의 관계에서 계약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사 제품인 척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맹계약을 할 때 본사 제품의 사용 및 공급을 각자의 권리의무로 보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