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일한 사업아이템으로 무인매장 개업 시 법적으로 공격받을 여지?
특정 제과류를 무인매장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 이걸 무인+인터넷판매로 현재 전국에서 하고 계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 운영방식이 특정 제과류를 직접 제조해서 통이나 비닐포장지에 담고 매장에 진열하거나 인터넷주문을 받아 택배로 발송하는 식입니다. 포장방법이나 제조방법에 그 분만의 비법같은건 없습니다.
제가 같은 아이템으로 개업하고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제가 이 분으로부터 법적으로 공격받을 여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