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고매한바다매49
헬스장 주차장에 임의로 전기차전용 두칸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주차한 친구가 벌금을 물었어요 충전기가 설치 안된곳도 위법인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로서 해당 사안은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문제가 되는데,
전기자동차 관련하여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라도, 법적으로 의무 설치된 사항이고 전기자동차가 아님에도 그곳에 주차하면 과태료 등 부과대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