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에어팟 제품하자 환불 문의+사기죄 성립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페어링도 하지 않은 새 상품이라고 하여 판매하였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이 구체적인 기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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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가 뜨는데 법률사무소에서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 검색을 통해서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서도 소취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 내역 재확인 요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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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보증보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명백하게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황이라면 현재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계약 위반에 대해서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으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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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계약 관련(메인 재료)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독점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A 브랜드에서 B 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만,서로 다른 브랜드라는 점에서 동일 브랜드라는 입증이 필요할 수 있고 성분의 동일성 등이 문제도리 수 있으나 일단 이름이 같다면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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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도어락 광고 스티커 제거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티커를 무단부착은 다음에 해당하게 되므로 제거 요청 등은 정당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4. 삭제 <2013. 5. 22.>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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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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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누나와의 명의신탁 소송중 엄마가 사망할것을 대비해 소송수계를 아들인 나에게 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유언이 정해진 양식에 맞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증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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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관련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B의 선택이고 A에게 전세금을 정상반환할 수 있다면 아파트 구입이나 그에 따른 시세 차익에 대해서 A가 문제를 제기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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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승소 시 변호사 선임료 청구 기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천만원이 전부 승소하였을 때, 변호사선임료 등은 440만원이 상한이고, 성공보수 등 비용 역시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고,심급마다 각각 판단하게 됩니다.성공보수에 대해서 산정은 당시 약정한 것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므로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산정식 없이 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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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저에게 연락오는 시간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인적사항을 알고 신고한 것이라면 1~2달 내로 연락이 오겠지만익명 커뮤니티에 남긴 글들이 문제된다면 피의자 신원특정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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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통해서 욕설을 퍼붓게 되면 어떻게 처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 포함)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서 본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 등의 고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정보통신망법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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