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침해문제로 폐지하라는 여론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헌결론을 내리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하는 여론이 계속 강하면 앞으로 폐지 가능성이 있긴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