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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본인명의가 아닌 사람의 폰을 개통해서 사용하는 이른바 대포폰은 개설만 해도 불법이라 처벌받는지 어느정도 형량인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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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위 대포폰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나,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안이고 다만 해당 대포폰으로 사기 범행에 이용을 한 경우에는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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