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에 관한 처벌이 어찌 되나요?
대포폰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대포폰이 범죄용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포폰에 관한 법률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고 이는 대포폰을 이용한 범행의 죄책과 별개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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