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위 규정이 적용되는바,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대포폰 사용의 경위, 이로 인한 피해자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대포폰을 쓴다."는 기재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