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찻길에서 역주행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6. 8.][제목개정 2020. 6. 9.]위와 같이 자전거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그 곳을 통행해야 하고 설치되지 않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는데, 별도로 쌍방통행이 가능하도록 구분된 게 아니라면 역주행은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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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의 경우 보통 해당 표현 내용이나 취지,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고,상대방이 협박이 아니라고 하여 협박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표현이 협박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에 이르렀는가에 따라 판단합니다.명확한 신고기준이 있다기보다 각 표현 내용에 대해서 유사사례를 비교하여 협박 여부를 검토해볼 수도 있고 표현 경위나 의도, 상대방의 당시 반응도 주요 고려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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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나 사기꾼인줄 모르고 물건 구매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선의로 구매하게 된 경우라면 반드시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선의취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물상이나 보석상 등 장물을 취급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주의의무보다 더 큰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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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월세 연체로 법적 소송이 들어올시 부동산 계약서 상 공동 명의자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공동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연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임대인 역시 본인이 대여하였을 뿐 가게 운영에 관여한 바 없어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아니란 걸 알고 있다면,그러한 부분을 다투어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나 소송상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약서 변경은 가능하겠지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추후 보증금 반환에서 지위가 불리해져 그 반환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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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자녀가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면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그 부분을 주되게 고려하고,이외에도 기존 주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환경은 어떠한지에 따라 양육권자를 정하면서, 면접교섭에 대해 정하게 됩니다.면접교섭의 경우, 이를 행사하는 당사자가 가정폭력이나 유책사유를 제공한 게 아니라면 통상 비슷하게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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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민사 승소후 판결문 과 집행문 받고 나서 피해금액 회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추후에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에 압류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영치금 압류를 고민해 볼 수는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하여 상대를 압박하는 것도 추후에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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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담 안에 들어온 동물을 죽여도 유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 따른 금지사항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들어온 동물에 대해서 쫓아내는 방향으로 하셔야 하고 사살하게 되는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될 것입니다.동물보호법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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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을 믿고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진행하였으나 임대인이 입장을 변경하는 경우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 때문에 본인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임대인이 4월 말에 실제로 지급하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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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개돼지" "개돼지야"라고 한 게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역시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온사라는 점에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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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환불 받을 수 있는지는 당초 작성한 계약서나 해당 헬스장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러한 자료 없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회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이관된다는 점에서 불리한 환불 조건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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