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잔금날 임대인분이 참석못할경우?
임대인분이 연세가 많으시고 계약하시는날에는 참석하셔서 계약금10프로를 이체한상황입니다
잔금날에는 못오신다고하면서 나머지금액 영수증을 부동산이 미리 써놓으신 상태이며(도장)
이럴경우
임대인분에게 잔금날 이체진행하는게 맞는데
연세가 있는경우 (인터넷뱅킹 못하심)부동산 중개인분에게 이체해서 진행하는경우가 있나요?
만일 중개사분통해서 한다고 하면 불안해서 꼭 임대인계좌로 넣고싶은데.. 통상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