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인데요. 부동산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임차인을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임대인인데요. 부동산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임차인을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입금되면 비번알려주고 중개수수료는 중개사분께 입금하면 되는데 휴가내고 굳이 갈 이유가 없을거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것과 같이 잔금일에 임차일을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상으로 반드시 만나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할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날인이 이미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잔금지급이 제대로 확인되었고, 주택 인도 및 입주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중개사에게 잔금절차를 위임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