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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야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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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니다. 혹시 전세 잔금일에 부동산에 꼭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개월 공실이었던 집에 전세를 놓았고 내일모레 입주입니다. 내일모레 부동산에 비번 알려주고 잔금입금되면 비번 알려주면 되지 않나요?

잔금전에 계좌이체로 관리비정산하고 잔금 끝나면 중개수수료 입금해주고요.

평일이고 멀어서 가보기가 어려운데 공인중개사님이 이런 업무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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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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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 합니다
    원격지에 있는 임대인을 위해 주택 컨디션의 체크와 이사시 업무 협조 모두 가능합니다
    물론 개개 부동산중개업소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다를 수 도 있습니다

  •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는 굳이 부동산에 방문해서 잔금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잠금 이체하고 내용 확인하고 비번 알려주고 이사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계좌이체를 해서 임대인이 부동산에 부탁하고 안오시는 분도 있긴합니다

    관리비나 공과금을 부동산에 좀해달라고 부탁하시고 나중에 수수료와 같이 보내주면 됩니다

    부동산에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을 원하면 미리 써서 주거나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잔금일에는 임대인이 안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의 경우는 오셔야하지만 이미 계약서작성일에 신분을 모두 확인하였기 때문에 전세잔금을 받기만하면 되고 세입자는 입주하면 되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입회하에 실시됩니다

    매매 경우는 등기부원본 등 관련서류를드인계인수함으로 법적요건상 필요하겠지만 전세등 임대차 관계는 사전협의하에 계약시에만 당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나머지는 편의상 전화로 문자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원칙은 아니지만 중개사와 잘 협의하여 진행하는데 양해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정산일에 공인중개사에게 대리업무를 수행하게하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잔금일에 임대인이 가시는게 일반적입니다.

    아니면 위임장 작성해서 대리인 보내셔야하는데 보통은 임대인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돈이 가는 지를 볼려고 합니다.

    즉 가서 직접 계약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요즘 하두 전세사기등에 민감하므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전달하고

    계약서에 도장찍는 것을 꼭 확인을 하십니다. 물론 법적으로 위임장 쓰고 대리도 해도 되긴 됩니다만, 원칙적으로

    직접 계약하시는게 서로간에 깔끔합니다. 통상 멀리 있는 경우는 대리로 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