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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활약하는버드나무

매일활약하는버드나무

잔금을 중개인에게 입금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잔금일에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가 나갈때 입금을 바로 못해주는 상황이라고

집주인과 중개인이 친한 사이라

자기에게 먼저 잔금을 입금하면 알아서 공과금 처리 및 기존세입자 보증금 입금등 필요한 부분 알아서 처리 해주고

잔금 영수증을 대리 영수증으로 발급해주겠다고 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이 수령위임을 받았다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추후 법률분쟁가능성이 있어 권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잔금수령권한을 받은 경우 불가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위임장 등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