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금을 중개인에게 입금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잔금일에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가 나갈때 입금을 바로 못해주는 상황이라고
집주인과 중개인이 친한 사이라
자기에게 먼저 잔금을 입금하면 알아서 공과금 처리 및 기존세입자 보증금 입금등 필요한 부분 알아서 처리 해주고
잔금 영수증을 대리 영수증으로 발급해주겠다고 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 불법인가요?
법률
안녕하세요.
잔금일에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가 나갈때 입금을 바로 못해주는 상황이라고
집주인과 중개인이 친한 사이라
자기에게 먼저 잔금을 입금하면 알아서 공과금 처리 및 기존세입자 보증금 입금등 필요한 부분 알아서 처리 해주고
잔금 영수증을 대리 영수증으로 발급해주겠다고 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