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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일활약하는버드나무
안녕하세요.
잔금일에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가 나갈때 입금을 바로 못해주는 상황이라고
집주인과 중개인이 친한 사이라
자기에게 먼저 잔금을 입금하면 알아서 공과금 처리 및 기존세입자 보증금 입금등 필요한 부분 알아서 처리 해주고
잔금 영수증을 대리 영수증으로 발급해주겠다고 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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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이 수령위임을 받았다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추후 법률분쟁가능성이 있어 권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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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잔금수령권한을 받은 경우 불가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위임장 등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