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잔금을 임대인 다른 계좌로 입금해도 괜찮을까요?
내일이 잔금일인데 오늘 갑자기 부동산쪽으로 잔금 주면 안되냐 물어보길래.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입금하겠다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 이젠 해당 계좌 한도가 꽉 찼다고 임대인 명의 다른 계좌로 넣어달라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입금하기로 한 계좌번호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른 계좌로 입금을 원한다면 중개사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 임대인과 통화하여 사실 여부와 계죄번호를 확인하시고 송금하신다면 문제의 소지는 없으리라 봅니다는
왜냐 하면 잔금 처리는 현금으로도 가능하며 당사자에게 입금 여부만 정확하다면 법적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명의로 잔금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시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이 내일이면 안된다고 하셔도 됩니다
사실 돈이 없으면 잔금일에 잔금정리를 합니다
내키지 않으면 내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내일 바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명의만 같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만일 사고가 난다면 공인중개사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계좌인 것이 확인되면 다른 계좌로 입금해도 상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하여 계좌 확인을 받고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사실을 특약사항에 기재하시고 입금확인 하시면 임대인 명의의 계좌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잔금일이전에 지불할 의무가 없으므로 잔금 이사시로 미루시는 것을 권하며
잔금시에도 임대인이 특약에도 불구 타계좌 입금을 요청한다면 이 내용을 당사자 서명한 별지 특약으로 추가하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일이 잔금일인데 오늘 갑자기 부동산쪽으로 잔금 주면 안되냐 물어보길래.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입금하겠다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 이젠 해당 계좌 한도가 꽉 찼다고 임대인 명의 다른 계좌로 넣어달라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 임대인 명의의 계좌라면 입금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해도 됩니다. 세명이 다시 만나기 어렵다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임차인 측에 임대인계좌번호 변경에 대한 문자를 보내거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인계좌번호 변경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임대인 명의 계좌번호 수정해달라 말씀하시고
수정된 후, 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새로운 계좌가 임대인 계좌가 맞다면 그게 상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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