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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거북이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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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가계약금 부동산사장님에게 입금해도되나요

가계약금 부동산 사장님이 본인계좌로 입금하라해서 입금했는데요 아무래도 걱정이되서 임대인계좌로 입금부탁했는데 계약서쓸때 나머지계약금이랑 같이 입금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부동산 사장님에게 가계약금 수령권한을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놓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원칙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의 계좌가 아니라 중개인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것은 추후 법적효력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