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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거북이243
가계약금 부동산 사장님이 본인계좌로 입금하라해서 입금했는데요 아무래도 걱정이되서 임대인계좌로 입금부탁했는데 계약서쓸때 나머지계약금이랑 같이 입금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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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부동산 사장님에게 가계약금 수령권한을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놓으셔야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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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원칙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의 계좌가 아니라 중개인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것은 추후 법적효력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