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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매우찬란한나무
일단 찜비처럼 내는 예치금은
부동산 사장님에게 돈을 송금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집주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현지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인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하며 중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법적 분쟁 시 매우 위험합니다. 송금 전 계약할 집의 주소, 보증금, 잔금일 등 핵심 조건을 문자로 명확하게 확정하고 계약 불발 시 반환 조건까지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입금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집주인의 신분증과 계좌주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하여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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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찜비 명목의 가계약금이라도 절대로 부동산 사장님 계좌로 보내면 안됩니다.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네 그렇습니다. 찜을 하는 차원에서 계약금 중 일부를 먼저 입금하게 됩니다
===> 입금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등기상 소유자에게 입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