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금 계좌입금 계약서작성?

전세집이마음에들어서 돈을걸고 가계약을했는데

집주인이 멀리계셔서 500을

집주인에게 계좌로넣었고

가계약서?는 내일 핸드폰으로보내주신다하셔서

돈넣은거 확인증달라고해서 부동산중개인이 적어서 인감찍어서 대리인으로 주셨는데 괜찮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가진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위임장도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추후에 지급 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도 있고 사기의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