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 했다는데요. 중간에 경찰이나 검사의 재량으로 종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고소 내용 자체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거나 증거불충분이 명확하다면 고소인 조사만 하고 피의자 조사 없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검찰에서 사건을 종결하려면 그 전에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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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친구가 3대 1로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싸웠고 팔이 다쳐서 기브스를 했다는데,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사람을 상대로 여러명이 폭행이나 상해를 한 경우에는 특수 상해나 특수폭행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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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직접적으로 아는 게 아니므로 상대방이 고소한 후,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본인에 대하여 게임사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기까지 상대방이 고소를 접수한 시점부터 2~3개월 가까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면 소재 파악 후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될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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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시 이자 설정 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자에 대해서 무이자로 정하면 되는 문제이고, 그로 인하여 해당 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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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팅 업자들의 사기 기망 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공연법 개정에 따라 티켓을 고가에 판매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고,최근에는 대리 구매 후 양도에 대해서 그 공연측에서 엄격히 제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위험에 대해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대행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선입금하거나 선입금하지 않는 방향으로 거래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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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친후 재판에 패소 했을때의조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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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현장을 보고촬영하고 이혼소송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이혼소송만 진행중인 것이라면, 이미 별거가 이루어진 이상 상간자들을 대면하지 않게 강제할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해당 이혼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와 상대 상간자에 대하여,위자료 지급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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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취라던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면 제3자가 경찰에 고발하여도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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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이혼 소송때까지 비용부분은 승소하면 나중에 제가 돌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진행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명확히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사건이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유책사유 여부가 모호한 사건은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도록 판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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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소에서 문자가 왔는데 스팸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등기소인지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식 전화번호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위와 같이 문자 안내를 하는 경우도 찾기 어렵습니다. 일단 위 연락처로 연락 등 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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