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명의로 된 상가 팔거나 월세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엄마가 10년전에 제이름으로 상가사셨는데 월세를 제통장으로받고 계세요 제가 받고 엄마 안주거나 상가팔아버릴수 있을까요? 엄마의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가스라이팅에 정신과쌤도 거리두기나 만남피하라고하셔서 팔고 이사갈까 생각중이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된 상가라면 본인이 관련 서류를 가지고 매매 절차를 진행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고 판매대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