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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표범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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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사망신고 하고 재산 포기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1월 7일 에 엄마가 요양원에 계시다 돌아가시고 지난주 사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께서 시유지 땅에서 식당운영하시다 가게운영 안하신지는 30년이 넘는데 그 식당자리가 시유지 땅이라 도로사용료를 내다가 7~8년 전부터 월세 받는 것보다 도로사용료가 터무니 없이 많이 나오니 도로사용료를 내시지 않고 또 가게도 장사가 안된다며 월세도 안들어오고 하니 처리를 못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저도 형편도 어렵고 처리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요 ?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큰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채무를 상속받게 되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머니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어머니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