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패드 프로 당근거래 환불해줘야할까요?
좀전에 아이패드 프로를 거래했는데 이제품을 2세대라고도 부르고 4세대라고도 부르길래 제목에는 프로 2(4)세대 게시글에는 2세대, 4세대 이렇게 적어두었거든요 근데 거래하신분이 거래하고 30분정도 지나고 2세대라고 환불해달라하시네요 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2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의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라면 본인이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