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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수염고래229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는 유지한채로 이사(짐을 대부분 뺌)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혹시 몰라서 옷가지 몇개만 놔두고 가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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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점유도 유지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시더라도 짐을 조금 두고 가시면 점유가 인정되므로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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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짐을 일부 두고 가는 경우에도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점유가 인정되어 대항역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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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짐을 놔두어 점유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