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짐을 일부두고 이사시 임차권등기 가능여부
전세계약만료일에 보증금 상환을 못 받고
일부 짐을 두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가족 집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전 살고 있던집에 주소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말 그대로 임차계약 종료 후 점유 이전해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제도이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