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집에 짐을 언제까지 빼면 되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타 도시로 이사를 간 상태고 임차권등기 신청을 했었습니다.
11.2 점거용 짐+임차권등기명령신청+전입신고 유지 상태였구요.
어제부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설정 되있는걸 확인했고 오늘 오전에 전입신고를 이사를 간 집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기전 점거용으로 둔 소량의 짐이 있는데 언제까지 빼야할까요? 오늘 전입신고를 했으니 오늘까지 다 비우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이사를 나오면서 집주인에게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임차권등기 이전에 받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사·전출 후에도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짐을 굳이 계속 적재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